훈령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 소관 산림청 · 총 22조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2-10-11 · 시행 2022-10-1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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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문변호사의 해촉제11조 자문수당 등의 지급제12조 자문결과 보고제13조 징계처분내역 조회제14조 정보공개제15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16조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제17조 행정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 신청제18조 소송비용의 회수 포기제19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신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불복제21조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관리ㆍ감독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소송총괄관 등제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제5조 소송대리인 선임제6조 소송대리인 비용제7조 소송상황 분석결과 및 소송현황 제출제8조 자문변호사의 위촉제9조 자문변호사의 직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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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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