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직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3. 소송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많은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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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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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