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직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3. 소송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많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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