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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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직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3. 소송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많은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이상 직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2.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3. 소송 관련 지식 또는 경험이 많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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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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