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변호사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2. 산림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자문감소 등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를 계속 위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4.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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