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자문변호사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2. 산림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경우3. 자문감소 등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를 계속 위촉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4.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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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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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