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자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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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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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