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자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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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자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전문적인 법률자문 등을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자문변호사로 위촉 할 수 있다.
②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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