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대리인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1. 산림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2. 산림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소송총괄관은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하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 1인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산림청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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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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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