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대리인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변호사 등(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에 의하여 선임할 수 있다.1.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4.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1. 산림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2. 산림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이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법무법인
⑤소송총괄관은 정부법무공단을 제외한 하나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 1인에 대한 연간 수의계약 건수가 산림청 소송건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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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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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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