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소송총괄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 소송총괄관은 법무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이하 "소송수행부서"라 한다)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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