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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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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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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