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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