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국가소송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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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관서의 장은 국가소송에서 승소(상대방 소취하 등 국가 승소 취지의 소송 종결을 포함한다)가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려는 경우 각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송비용 회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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