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상황 분석결과 및 소송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6항에 따라 매 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소송 총괄표 및 소송 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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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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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