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상황 분석결과 및 소송현황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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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6항에 따라 매 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6항에 따라 매 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소송 총괄표 및 소송 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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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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