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소송상황 분석결과 및 소송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3조제6항에 따라 매 년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 상황을 분석하여 다음해 1월 15일까지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반기별로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소송 총괄표 및 소송 내역을 소송총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행정)소송 총괄표
■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6. 6. 1.> | ■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6. 6. 1.> | ■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16. 6. 1.> | ■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의2 · 국가(행정)소송 내역
■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정 2016. 6. 1.> | ■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정 2016. 6. 1.> | ■ 법령 및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의2 서식] <제정 2016. 6. 1.> | ■ 법령 및…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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