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징계처분내역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1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자문변호사 위촉 시에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의 징계처분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변호사 등이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1. 정직 : 3년2. 과태료 : 2년3. 견책 : 1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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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11 시행된 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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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