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징계처분내역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자문변호사 위촉 시에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의 징계처분내역을 조회해야 한다.
②변호사 등이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1. 정직 : 3년2. 과태료 : 2년3. 견책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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