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소송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산림청 소관 소송사무 수행, 자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소관 소송사건 등에 관한 사항2. 법령 및 규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사항3. 일반 법률문제의 자문 및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산림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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