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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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조사업의 범위제5조 ·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6조 · 보조금의 신청자격제7조 · 보조금의 신청방법제8조 · 보조사업심사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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