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사업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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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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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