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사업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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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보조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성과평가3. 그 밖에 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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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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