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2. 보조금법 제31조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재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를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공무원, 관련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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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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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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