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은 사업실행계획서에 기재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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