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조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8호 및 제20호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로서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나 영역을 개발하거나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적 합의 기반 및 공감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3. 부패방지 관련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의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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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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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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