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단체 및 개인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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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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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