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상근자ㆍ사무실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단체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개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