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보조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18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정산확정 통보를 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증빙서류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의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보완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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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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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