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조금의 사용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토하는 등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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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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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