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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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ㆍ독창성ㆍ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6. 보조사업자로 계속하여 선정ㆍ지원된 기간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과 최근 활동실적2. 사업내용의 주제적합성ㆍ독창성ㆍ실현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3. 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5.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6. 보조사업자로 계속하여 선정ㆍ지원된 기간7.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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