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 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3.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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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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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