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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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증진 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경력이 있는 자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3.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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