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민간협력담당관은 민간보조사업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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