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5. 이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회의 지시ㆍ감독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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