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0-2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 또는 직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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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0-2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을 위한 민간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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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