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0조 (자산의 정리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자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소모품, 소모성 공ㆍ기구, 저장품, 재공품 및 불용품 등)2. 고정자산: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자산 및 이연자산가. 유형자산:국유재산 및 물품나. 무형자산:소프트웨어 개발 및 구입비, 저작권 등다. 투자자산:전세권, 임차권, 전화가입권 등라. 이연자산:창업 및 개발비, 환율조정차 등3. 기타자산: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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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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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동자산:현금,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선급금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과 재고자산(소모품, 소모성 공ㆍ기구, 저장품, 재공품 및 불용품 등)2.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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