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3조 (회계장표)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원장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는 다음과 같다.1.
회계장표보조부회계장부지출원인행위부3고정자산번호부공사등기록부6총계정원장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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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원장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는 다음과 같다.1. 회계장부가. 주요부:일계표, 총계정원장나. 보조부:각 계정원장, 예금출납부2. 주요 회계서류가. 징수(수입)결의서, 지출결의서 등나. 증빙서류
회계기관은 다음 각호의 회계장표를 비치ㆍ기록하게 하여야 한다.1. 세입징수관:징수부, 미수금명세부, 정기수입대장, 채권관리부(또는 미수금 명세부)2. 재무관:지출원인행위부3. 지출관:지출부 및 수표발행부4. 물품관리관:물품관리대장, 물품출납부5. 재산관리관:고정자산대장, 고정자산번호부 및 공사등기록부6. 출납공무원:현금출납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장표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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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원장 및 보조부를 비치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장부의 주요부와 보조부는 다음과 같다.1.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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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