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38조 (현금압류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을 압류당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현금압류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현금압류의 처리출납공무원관장수입금출납공무원이현금압류사실미보전압류금현금압류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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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을 압류당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현금압류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출납공무원은 제1호에 의하여 보고한 후 판결문 6통, 집행문 6통 및 영수증 6통을 교부받아 이에 압류사실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압류된 금액은 기타 잡비용(미보전 압류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미보전압류금으로 처리된 금액이 보전된 때에는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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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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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관중인 현금을 압류당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현금압류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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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