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전기손익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결산이 완료된 연도의 손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전기손익수정연도전기손익수정이익과전기손익수정손실로결산이수정할손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결산이 완료된 연도의 손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이 완료된 연도의 손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정하는 연도의 전기손익수정이익과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