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징수결정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미수납된 납입고지서는 이를 회수하고, 새로운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
납입고지서수입금소속연도나출납공무원수입과목대해서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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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미수납된 납입고지서는 이를 회수하고, 새로운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 국고에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수입금 오류정정청구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3. 국고에 납부된 수입금의 납입고지 금액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가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과납입액에 대해서는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한다.4. 출납공무원에게 납부된 수입금에 관한 납입고지서의 소속연도나 그 수입과목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정정통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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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입징수관이 징수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미수납된 납입고지서는 이를 회수하고, 새로운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2.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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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