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지출원인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재무관이 제3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공사, 구입, 임대차, 수리, 가공, 용역, 고용, 운송, 보관, 공고 기타 총액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2.
지출원인행위재무관이계약분할이행기일지급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무관이 제3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공사, 구입, 임대차, 수리, 가공, 용역, 고용, 운송, 보관, 공고 기타 총액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2. 총액계약의 경우에도 계약대금을 분할 지급하도록 계약한 때에는 매 분할이행기일 종료후 5일이내의 날3. 단가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납품지시한 날4. 기타의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
재무관이 제1항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회계연도마다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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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무관이 제30조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날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한다.1. 공사, 구입, 임대차, 수리, 가공, 용역, 고용, 운송, 보관, 공고 기타 총액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체결한 날2.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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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