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8조 (부채의 정리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단기부채:미불금(미불된 급여, 물자대, 공사대, 경비 등), 미지급이자, 단기차입금, 장기부채중 1년이내의 상환금, 1년이내에 정산ㆍ지출될 부채(수탁업무 선수금, 보관금 등)2. 장기부채:장기차입금, 차관 원금 및 이자, 연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등3. 충 당 금:전시품교체 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 대보수 충당금 등4. 이연부채:환율조정대 등
②제1항제3호의 충당금이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부채성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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