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기산한다.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내용연수자산고정자산규정물품관리법시행규칙법인세법시행령신규취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기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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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규취득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취득연도부터 기산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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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