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2조 (자금의 원천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전년도 이월금, 사업수입,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비용부담금, 일시차입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에 따라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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