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1조 (월말보고, 반기 및 연도말 결산)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월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계 잔액 시산표2.
월말보고, 반기 및 연도말 결산연도말반기결산각호부속퇴직급여충당금증감명세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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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월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계 잔액 시산표2. 자금관리 상황보고서3. 기타 부속 서류
반기 및 연도말 결산은 국가재정법제58조에 의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와 다음 각호의 부속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증감명세표2. 감가상각충당금명세표3. 투자자산명세표4. 미수금명세표5. 선급금명세표6. 차입금, 차관금 기타 부채명세표7. 미불금명세표8. 자본잉여금증감명세표9. 감가상각비명세표10. 지급이자명세표11. 고정자산재평가명세표12. 퇴직급여충당금증감명세표13. 대보수충당금증감명세표14. 기타 부속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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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결산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월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합계 잔액 시산표2.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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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