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조 (회계 및 재무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계 및 재무기록의 보존전산회계기록과회계장부전산처리회계조직재무기록의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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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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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계 및 재무에 관한 모든 기록과 장부는 당해 회계직 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로써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록과 장부에 관하여는 전산처리회계조직(이하 "전산회계"라 한다)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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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