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8조 (납입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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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입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31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은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입자에 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31조에 의거 납부독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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