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4조 (징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요구관은 그 주관사무에 관하여 수입의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요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입징수관(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징수요구징수요구서수입분임세입징수관제1항제1호징수명세서만세입징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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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요구관은 그 주관사무에 관하여 수입의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요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입징수관(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징수요구에 관련되는 증빙서류2. 납부하여야 할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분할 징수하는 경우 또는 징수요구에 관계되는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제1호에 의한 증빙서류 이외에 징수명세서
제1항제1호에 의한 증거서류가 수입 및 지출에 관련될 때에는 이를 지출증빙서에 첨부하고, 징수요구서에는 징수명세서만을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요구관이 징수요구를 할 수 있는 최종일은 매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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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요구관은 그 주관사무에 관하여 수입의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징수요구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입징수관(분임세입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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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