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29조 (불납 결손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세입징수관은 민법, 국가재정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납부자의 소재불명 또는 재력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결손처분하고 이에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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