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9조 (외화표시 부채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07-16규칙소관 · 국립과천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문 요약

외국 차관 등 외화표시 부채액은 매년도 12월 31일의 외환율(외국환 대고객매도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익은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외화표시 부채의 평가손익장기외화부채외화표시외화평당기임시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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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외국 차관 등 외화표시 부채액은 매년도 12월 31일의 외환율(외국환 대고객매도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익은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 손익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장기외화부채에 대한 임시 거액의 외화평가 손익은 당기의 외화평가손익 순차액이 고유자본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외화평가손실은 환율조정차로, 외화평가이익은 환율조정대로 회계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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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 차관 등 외화표시 부채액은 매년도 12월 31일의 외환율(외국환 대고객매도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발생한 손익은 당기의 손익으로 처리한다.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16 시행된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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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