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예산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기관법"이라 한다)과 「정부기업예산법」(이하 "예산법"이라 한다) 및 「국가회계법」(이하 "회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무ㆍ회계 업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와 재정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예산은 "본예산"과 "내부예산"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본예산"이라 함은 정부예산으로 확정된 특별회계의 예산을 말하며 "내부예산"이라 함은 본예산과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범위내에서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내부적 통제를 위하여 세부적 기준 및 지출한도액 등에 관하여 관장이 정한 예산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과천과학관 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