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주위온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1. 통전상태로 -(10 ± 2) ℃ 및 (50 ± 2) ℃의 주위온도에서 12시간이상 방치하는 경우2. 무통전상태로 (70 ± 2) ℃의 주위온도에서 24시간 및 -(30 ± 2) ℃의 주위온도에 3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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