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0조 (주위온도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1. 통전상태로 -(10 ± 2) ℃ 및 (50 ± 2) ℃의 주위온도에서 12시간이상 방치하는 경우2. 무통전상태로 (70 ± 2) ℃의 주위온도에서 24시간 및 -(30 ± 2) ℃의 주위온도에 3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1. 통전상태로 -(10 ± 2) ℃ 및 (50 ± 2) ℃의 주위온도에서 12시간이상 방치하는 경우2. 무통전상태로 (70 ± 2) ℃의 주위온도에서 24시간 및 -(30 ± 2) ℃의 주위온도에 3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