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외함의 재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기 외함의 재질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기의 외함에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스테인레스강 등) 재질의 금속이어야 하며, 두께는 표 1 및 표 2를 따른다.<img id="121400013"></img>2. 외함 내의 개구부에 사용되는 유리의 두께는 표 3을 따른다.<img id="121400015"></img>3. 환기 개구부에 사용되는 구멍이 뚫린 판금 또는 금속 메시의 시트금속의 두께는 1.0 mm, 아연코팅된 경우에는 1.2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기감시챔버에 사용되는 시트금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감지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나. UL94(플라스틱 발화성시험)에 의한 수직연소시험(V-0) 및 수평연소시험(HB)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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