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0,000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000회)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 감지기 초기화를 위하여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동복구형 스위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 작동에 의해 수신기에서 음향장애신호를 발신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구형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2. 표시등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다.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 작동표시장치의 점등은 주변조도가 (500 ± 25) lx인 조건에서 감지기 정면으로부터 6 m 떨어진 위치에서 시력이 0.5 이상인 관측자에 의하여 식별되어야 한다.바. 감도검출용 발광부에 사용되는 LED 램프는 무통전상태에서 (- 40 ∼ 85) ℃의 주위온도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LED의 광출력, 순방향 전류에 의한 최대 순방향 전압강하, 역방향 전압에 의한 최대 역방향 누설전류는 제조사가 제시한 정격의 ± 5 % 이내이어야 한다.3. 퓨즈가. 퓨즈 등 과전류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공인기관의 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나. 점검 및 교체가 쉬어야 한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4. 감지기에 내장하는 음향(음성 제외)장치가. 사용전압의 80 % 이상의 전압에서 소리를 내어야 한다.나.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 85 ㏈ 이상이어야 한다.다. 사용전압으로 8시간 연속하여 울리게 하는 시험 또는 정격전압에서 3분 20초 동안 울리고 6분 40초 동안 정지하는 작동을 반복하여 통산한 울림시간이 20시간이 되도록 시험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5. 변압기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나. 정격 1차전압은 300 V 이하로 한다.다. 변압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우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6. 스위치, 릴레이 등 동작부품은 분진커버 등을 사용하여 분진 등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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