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4조 (수직기류영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스포트형감지기는 베이스 부착면(베이스 일체형 감지기의 경우 감지기 후면)을 향하여 풍속 1.52 m/s인 수직방향의 기류가 유입되는 경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 또는 제9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온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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