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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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기준은 연기감지기(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공기흡입식감지기, 연복합형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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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연기감지기(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 광전식분리형감지기, 공기흡입식감지기, 연복합형감지기), 열감지기(정온식스포트형감지기,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차동식스포트형감지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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