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감도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는 풍속을 0.2 m/s 이상 0.4 m/s 이하에서, 1 m당 감광율(이하 "감광율"이라 한다)을 분당 (1 ± 0.5) %/m의 일정한 비율으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하는 경우 제조사 설계값 ± 25 %의 감광율 내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지기는 부착위치를 90°씩 변경하여 4개의 방향에서 시험한다.<img id="121400017"></img>
②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는 풍속을 0.2 m/s 이상 0.4 m/s 이하에서, 전리전류변화율이 분당 (0.05 ± 0.02)의 일정한 비율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기는 제조사 설계값 ± 25 %의 전리전류변화율(이하 "동작 전리전류변화율"이라 한다) 내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해야 한다. 이 경우 감지기는 부착위치를 90°씩 변경하여 4개의 방향에서 시험한다.<img id="121400019"></img>2. 감지기의 동작 전리전류변화율이 제조사 설계값 ± 0.03 이상인 경우에는 제조사 설계값 ± 0.03으로 적용한다.
③분리형광전식감지기(아날로그식은 제외)의 경우 감도는 그 종별, 공칭축적시간 및 공칭감시거리에 의하여 다음 표의 K1, K2, T 및 t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400021"></img>1. 작동시험송광부와 수광부간에 L1에 대응하는 K1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타를 설치할 때 비축적형은 T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며, 축적형은 T초 이내에 감지하고, 공칭축적시간 ± 5초 범위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2. 부작동시험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L2에 해당하는 K2의 성능을 가진 감광필타를 설치할 때 t분 동안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아날로그식 광전식스포트형감지기의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값)는 풍속을 0.2 m/s 이상 0.4 m/s 이하에서, 감광율을 분당 (1 ± 0.5) %/m의 일정한 비율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기는 공칭감도농도 범위 내의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정보신호의 허용가능한 오차에 대응하는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는 ± (감광율 × 0.25) %/m 이내여야 한다.2. 제1호의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가 3.3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3 %/m를 적용한다.3.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5개 농도값을 선택하여 제1항의 시험을 실시한다.
⑤아날로그식 이온화식스포트형감지기의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값)는 풍속을 0.2 m/s 이상 0.4 m/s 이하에서, 전리전류변화율이 분당 (0.05 ± 0.02)의 일정한 간격으로 직선상승하는 연기기류를 가하는 경우 화재정보신호 및 감도시험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감지기는 공칭감도농도 범위 내의 연기농도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정보신호의 허용가능한 오차에 대응하는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는 ± (전리전류변화율 × 0.25) 이내여야 한다.2. 제1호의 기류농도값의 허용오차가 0.0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0.03을 적용한다.3.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5개 농도값을 선택하여 제2항의 시험을 실시한다.
⑥아날로그식 분리형광전식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칭감시거리는 5 m 이상 100 m 이하로 하여 5 m 간격으로 한다.2. 송광부와 수광부 사이에 감광필터를 설치할 때 공칭감지농도범위(설계값)의 최저농도값에 해당하는 감광율에서 최고농도값에 해당하는 감광율에 도달할 때까지 공칭감시거리의 최대값까지 분당 30 % 이하로 일정하게 분할한 감광필터를 직선상승하도록 설치할 경우 각 감광필터값의 변화에 대응하는 화재정보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3. 공칭감지농도범위의 임의의 농도에서 제3항제1호에 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한다.
⑦공기흡입형광전식감지기의 공기흡입장치는 공기배관망에 설치된 가장 먼 샘플링지점에서 감지부분까지 120초 이내에 연기를 이송할 수 있어야 하며 아날로그식 이외의 것은 제1항을, 아날로그식은 제4항의 시험을 준용한다.
⑧연복합형감기지의 감도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각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정온식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26.>1. 정온식 감지기는 다음 표의 작동범위의 온도를 0.56 ℃/min의 비율로 상승시킬 경우 감지기는 온도범위 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img id="121399663"></img>2. 정온식감지기는 다음 표의 온도범위에서 감지기를 정격온도보다 낮은 온도로 30일간 노출시킬 경우 작동하지 않고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img id="121400023"></img>3. 정온식감지기(아날로그식)는 공칭작동온도 범위 내에서 5개 온도값에 대하여 제1호의 시험을 실시하고 1개 온도값에 대하여 제2호의 시험을 실시한다.
⑩차동식감지기는 (29.4 ~ 32.2) ℃의 온도에서 시작하여 6.7 ℃/min의 비율로 54 ℃까지 온도를 상승시킬 경우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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