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안정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7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아날로그식 감지기는 제4항제3호 또는 제5항제3호의 시험을 임의의 1개의 농도값에 대하여 실시한다.1. 주위온도 (23 ± 2) ℃, 상대습도 (40 ± 10) %의 조건에서 (1.5 ± 0.13) m/s의 기류에서 90일 동안 방치하는 경우2. 주위온도 -(17.8 ± 1) ℃ 및 (66 ± 2) ℃의 온도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3. (760 ± 30) mmHg의 기압 조건에서 (50.8 ± 2) mmHg의 기압 변화를 10회 반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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