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0조 (감도측정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사는 현장에 설치된 감지기의 작동감도 확인을 위한 감도시험장치를 보유하여야 하며, 감도시험장치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감지기에 감도시험장치의 기능이 있는 경우 별도의 감도시험장치를 보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1. 감지기의 설정감도가 최소감도와 최대감도 사이에 있는 경우 적합함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2. 감도측정장치의 사용온도, 예열시간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3. 감도측정장치의 저전압 및 필터오염 등 측정장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표시를 하여야 한다.4. 감지기 커버의 분리를 통한 감도측정시험은 고전압 부품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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