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구조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ㆍ습기ㆍ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2.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4.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어야 한다.5. 부착된 부품은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ㆍ습기ㆍ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2.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4.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이어야 한다.5. 부착된 부품은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여야 한다.7.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8.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 및 방수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9. 건물의 천장에 접하는 기판으로부터 새어 들어가는 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10.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가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폭구조인 감지기,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는 작동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1. 작동표시장치는 자동 후 수동으로 복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2.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13. 방사성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화재 시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14. 부착용 기판이 있는 경우 부착기판과 감지기는 견고하게 결합되는 구조이어야 한다.15. 방폭형감지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 <개정 2017. 7. 26.>나.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다.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규격16. 다신호식감지기는 감도시험시에 적용하는 각 해당 감도별 온도 및 연기농도에서 각 신호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17.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05) mm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18. 외함에는 이물질 또는 기류가 통과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개구부가 없어야 한다.19. 작동표시장치는 점등시 색상은 적색으로 점등되어야 하며, 전원표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점등시 녹색 또는 백색, 고장 등 기타표시를 위한 표시등을 사용하는 경우 황색 또는 노랑색의 점등 또는 점멸로 표시하여야 한다. 점멸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1분당 12회 이상 점멸하여야 한다.20. 외부로 노출되는 전선은 1분 동안 44.5 N의 힘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그 응력이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다른 부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21. 감도조정장치는 코드나 도구 등 특수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봉인되는 구조인 경우에 설치하여 감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