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7조 (화재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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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기감지기의 화재시험실은 가로(11 m), 세로(6.7 m), 높이(3 m)의 크기로 배출구, 공기유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기감지기의 화재시험실은 가로(11 m), 세로(6.7 m), 높이(3 m)의 크기로 배출구, 공기유입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
②연기감지기는 화재시험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4분 이내에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6.>1. 42.6 g의 세절된 신문지를 용기에 담아 감지기로부터 5.4 m 떨어진 지점에서 연소하는 경우2. 가로 및 세로가 19.1 mm이고, 길이가 152 mm인 전나무 각목 18개를 변성알코올을 사용하여 감지기로부터 5.4 m 떨어진 지점에서 연소하는 경우3. 인화성액체(톨루엔 25 %, 노르말헵탄 75 %) 20 mL를 감지기로부터 5.4 m 떨어진 지점에서 연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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